천안시는 변호사와 법무사 각3명과 세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직원 등 8명의 법률전문가를 위촉,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참가 보수로 1회 1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홍보매체의 발달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법률서비스 등으로 상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실제 천안시의 지난해 무료생활법률상담소 운영현황을 보면 세무분야가 27건의 상담 실적을 냈으며, 형사 분야 16건, 부동산분야 33건, 일반 사건 및 가사분야 54건, 소송분야 40건등 모두 170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이는 하루 평균 상담 실적이 3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특히 형사 분야 에선 매회 1건 정도만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담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민수준 향상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법률서비스 기관 단체가 증가한데다 인터넷 등 법률상담매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는 실제사건을 수임하거나 적극 관여할 수 없는 한계도 실적저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법률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상담소지만 직접적으로 실적을 낼 수 없는 구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다”며 “상담소에 파견된 전문가들도 상담원이 적다보니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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