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2년 9월 정부세종청사 1단계 이전 직후 양 지역 택시사업자간 요금체계 상이는 이전 공무원 및 시민들의 적잖은 불만을 샀다. 세종시 택시사업자는 대낮 1만8840원, 야간 2만2320원을 부과한 데 반해, 청원·청주 사업자는 2만3440원, 2만7770원을 적용했다.
요금차가 최대 5450원까지 발생한 셈이다. 거리당 기본요금과 주행요금, 시간요금, 심야·시계 외 할증 기준이 다르다보니 발생한 문제다. 실제로 정부세종청사와 오송역 왕복 시 세종 구간은 13.3㎞, 청원 구간은 3.8㎞로, 청원·청주택시는 대부분 시계 외 요금을 적용했다.
청원군의 경우 복합할증 55%를 부과했다. 세종 택시 공급이 충분해 청원·청주택시를 이용안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수요가 충분치않아 이마저도 어려웠다.
이용객 수는 많지 않지만, 막상 이 같은 상황을 경험한 이들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일부 중앙 공무원들은 막차 시간을 연장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또는 오송역 KTX 대신 조치원역 새마을호·무궁화호 이용으로 이동 패턴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함께 지난해 10월 청주·청원이 발표한 택시요금체계 개편 최종 연구용역 결과는 나아진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7월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요금체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 대낮 1만8280원, 야간 2만780원으로, 세종 택시요금보다 낮은 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최종 업계 설득을 남겨두고 있어, 실행여부와 시기 확정은 좀 더 지켜봐야한다. 청원군은 다음달께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요금 개편이 상반기에 시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며 “청주·청원요금체계가 개편되면, 세종택시 시계외 할증요금(20%) 폐지도 동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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