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명절기간 중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2주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이나 농산물 등은 특송서비스나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택배 이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택배업체에 통보하고,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물품이나 사진 등을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또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제품 구입 전에 구입 후 남은 수량의 교환이나 환불 기준, 부패 또는 파손 시에 보상기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구매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어,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같은 선물세트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격을 비교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의 수나 정상영업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위는 상품권을 구입할 때 가급적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만원 이상 상품권의 경우 권면 금액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구입하거나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복 색상이나 치수 등을 가늠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연락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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