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위원장 |
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방선거 개선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수십개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17개 시ㆍ도에서 벌였던 '자치현장 토크'를 통해 수렴한 지역 의견과 과제들에 대한 위원회의 방안을 모아 오는 5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지방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분권 문제가 20여년 흐르도록 해결되지 못했다”며 “전문가들이 지방에 이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무에 대해서는 일단 주고, 미흡한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회견을 통해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위 설치를 약속한 것과 관련 “위원회도 그동안 요청해왔고, 국가인 한 축인 지방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경석 부위원장은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3년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공천은 물론 정당표방제까지 금지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는 정당표방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ㆍ광역시 구의회 폐지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경우 헌법에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된 만큼 위헌적 요소를 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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