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았던 대덕특구 입주기업들의 인재 확보와 외지기업들의 특구 이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항소인의 상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수도 있는 상항이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유성구청장이 K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부동산 용도를 제품 생산·판매에 필요한 시설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기숙사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것이다.
1심에서 패소한 유성구청의 항소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기각사유는 간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짧게 썼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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