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결국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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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결국 '법정행'

지산디앤씨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우선협상자 롯데도 결과따라 소송 검토

  • 승인 2014-01-14 17:56
  • 신문게재 2014-01-15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속보>=사업시행 협약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예상된 수순이지만 후순위협상자였던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지산디앤씨·(주)매일방송·(주)생보부동산신탁)이 대전시에 요청한 감사 결과에 상관없이 법원에 협약이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우선순위협상자인 롯데 컨소시엄(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도 가처분 결과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4일 지산디앤씨와 롯데 컨소시엄,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지난 13일 대전지법에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우선순위협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취지의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대전도시공사가 롯데 컨소시엄과 지난 6일 체결한 사업협약은 공모지침서상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계약'이라고 못박았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시에 요청한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서둘러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향후 더 큰 파장과 손해를 줄이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모지침서에는 협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보증금(사업비의 10%)을 내야 하기 때문에 롯데 컨소시엄이 이에 대한 절차를 완료할 경우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업추진 지연은 물론 금전적 손해가 막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가처분 신청 사유가 충분한 만큼 법률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신청했고, 이후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가 오는 16일까지로 알고 있어 서둘러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 컨소시엄은 가처분 결과를 보고 가처분,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대전도시공사와의 협약진행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 지연 및 중단에 따른 각종 손해발생 부분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롯데 컨소시엄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가처분) 결과를 보고 대응한다는 전략”이라며 “대전도시공사의 업무처리가 상당히 미숙했던 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대전도시공사와의 협상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한 만료일인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줄기차게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8일에는 ‘우선순위협상자 지위상실 예정, 후순위협상자 진행’의 공문이 온 뒤 이틀 뒤인 30일에 최고(催告) 절차 통보가 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자칫 사업이 중단될 경우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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