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역시 사업시행 협약서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날인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가 드러나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사태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2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하 롯데 컨소시엄)과 예정보다 10일이 지난 최고(催告)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협약이 체결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시의 핵심 현안사업이지만 사업 자체의 지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후순위협상대상자였던 지산디앤씨·(주)매일방송·(주)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하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도시공사의 행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 시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산디앤씨는 공모지침에 없는 규정을 적용한데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절차라며 사업시행 협약의 무효화 또는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다며 사업시행 협약서에 시장 날인을 보류하고 있다. 시장 날인이 첨부돼야 사업시행 협약 효력이 발생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지침서에 3자(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시장)가 날인해야 최종 사업시행 협약이 체결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며 “엄밀히 따져 지금 상황은 협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도시공사의 행정 절차상 적법성 문제 발생시 날인이 불가능하다”며 “핵심 현안사업이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순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의 이같은 태도는 적법성 검토없이 날인했다가 향후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자칫 협약 체결이 원점에서 재시작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의 반발 이외에 협약서를 제출한 롯데 컨소시엄도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역소송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절차야 어찌됐건 협약서에 서명한 만큼 도시공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가 변호사 자문을 거친 최고 절차 역시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시공사는 최고 절차없이 롯데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을 경우 더 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일각에서는 제안 입찰은 최고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일반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제안입찰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논란이 될만한 쟁점 사안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사업 시행처인 도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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