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쌍용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불과 10일만이다.
법원은 쌍용건설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국가신인도 등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채권 조사는 다음달 7~25일 진행될 계획이다. 보고서는 오는 4월 11일 제출된다.
앞으로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법원은 김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경영을 맡기기로 했다.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16위의 국내 굴지 건설사다. 최근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어려워지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쌍용건설 측은 회사 정상화와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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