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1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대출신청도 해놨고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으니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당시 가정사로 인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2012년 7월 제3자 뇌물교부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제 능력 근거로 내세운 차용증은 회수 가능한 채권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담보가 많았다”며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편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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