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천안지원에 따르면 최근 이송 소송과 관련된 재판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이혼재판 20건 중 3~5건가량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정 가운데 남편이 부인인 결혼 이주여성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결혼 이주여성의 외도에 대한 우려는 외국인 관련단체들도 같은 생각으로 불미스러운 경우가 다문화 가정 내 상당수 잠재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일부 결혼 이주여성들이 자국의 이웃이나 지인을 통해 남성과 입국 전 부터 알고 지내거나 국내에 들어온 남성근로자와 채팅이나 SNS를 통해 불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결혼 이주여성들은 자국의 외국인 남성근로자와 지역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과 남성 외국인근로자들이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해 자신의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기가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결혼 이주여성의 남편들도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참거나 무마하는 등 속앓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T씨는 지난 2010년 한국 국적취득 후 개명한 뒤 남편과 이혼했다. 천안시 성정동에 거주하는 T씨는 이혼 전 자국의 남성근로자 A씨를 자신의 애인이라고 각종 행사에 나와 소개했으며 현재 그와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 B씨는 2010년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캄보디아 결혼 이주여성과 결혼했지만 1년 후 부인은 자국의 남성근로자와 만나 가출을 반복하다 최근 이 남성과 동거 중이다.
B씨는 “자신의 부인이 가출 직전 한국으로 애인이 들어왔다”며 “이들을 죽이고 싶다”고 관련상담센터에 호소했다. 이같은 사례는 외국인 관련기관마다 많게는 수십건씩 접수되는 상황으로 혹시나 외부로 알려질 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D외국인 관련기관 관계자는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남성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행사하거나 참여케하는 것은 화약고나 마찬가지여서 주의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대전지법천안지원 강두례 판사는 “최근 결혼 이주여성들의 이혼이 크게 늘고 있다”며 “결혼생활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더러 있어 이들을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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