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 양태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양 외국인체험관광마을 조성과정 비리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건설업자 2명은 5000만원을 공무원 지 모(53ㆍ6급)씨에게 건네고 지씨는 이를 이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군수는 관련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지씨의 변호인은 “이 군수의 지시로 뇌물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군수측 변호인단 3명은 전모씨 등 6명의 증인심문을 신청하며 “지시한적 없고, 뇌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 측에서 다소많은 증인을 신청하자 기일을 조정하기 위해 20여분간 휴정 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은 청양군민 등 120여 명의 참관인들로 가득 찼으며,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 군수 측에서 요구한 6명 중 3명의 증인심문이 있을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 20분께 열릴 예정이다.
지씨는 개인채무와 관련해 살해의도가 담긴 공기총 및 실탄절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주=유희성ㆍ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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