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법적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공모지침의 협상기한을 넘겨 우선순위협상대상자인 현대증권,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하 계룡·롯데 컨소시엄)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법률 자문을 거쳐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와 안전행정부 예규(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를 주장하며 협약체결 무효 가처분, 손해배상 등의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당초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27일, 협상기한 마감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정리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계룡·롯데 컨소시엄은 협상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도시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측은 협약 체결이 불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협상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6일 계룡·롯데 컨소시엄이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반발은 도시공사가 자초했다는 여론이다. 지난해 12월24일 계룡·롯데 컨소시엄과 사업시행에 대한 실무적 타결을 보고, 이틀 뒤인 26일 협약서에 서명해 보냈지만 마감기한인 27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계룡·롯데 컨소시엄은 마감 직전에 협상기한 연장을 요구하며 협약서 제출을 미룬 것이다.
도시공사도 연장 요청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협약 체결 불발로 판단했다. 그런데 법률 검토를 진행하던 도시공사는 3일 뒤인 지난해 12월30일, 계룡·롯데 컨소시엄에 최고(催告)를 통보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6일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다는게 골자다. 계룡·롯데 컨소시엄은 지난 6일 오후 5시를 넘겨 최종 사업시행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계룡·롯데 컨소시엄이 협상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도시공사가 공모지침에도 없는 최고 절차를 진행하는 통에 10일간의 시간을 벌어 협약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하던 중 최고(催告)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법적 문제가 초래돼 적법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산디앤씨 관계자는 “사업 추진시 공모지침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지만 도시공사는 지침서에도 없는 관련 규정을 적용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단 시에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상황에 따라 법적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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