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7일 한국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전모(47) 조직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법원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았고 앞으로 수사에 성실이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파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일 철도노조 대전본부 전 조직국장과 노모(44) 승무지부장은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노 지부장은 파업 참가 정도가 적은 것으로 석방됐다. 또 지난 3일 철도노조 천안기관차 승무지부장 최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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