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암동 벌써 8번째 유예…자치구 도시개발 연장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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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암동 벌써 8번째 유예…자치구 도시개발 연장 골치

관저4지구도 대상…“다양한 변수, 사업 추진 가능성 확인 필요”

  • 승인 2014-01-07 17:38
  • 신문게재 2014-01-08 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개발기간 추가 연장이 필요한 지역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자치구의 고민이 쌓여만 가고 있다. 지역개발 차원에서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현재까지는 사업기간 연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해서다.

7일 지역 자치구에 따르면 대전 동구 판암동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 30일까지다. 당초 사업기간은 지난해 7월 9일까지였지만 사업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약속 끝에 지난달까지 유예됐다. 이번 유예는 처음 사업기간 유예가 시행됐던 2011년 12월 29일 이후 벌써 8번째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 시행자측에서는 오는 23일께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 요건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더딘 추진으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해주는 동구로서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동구 관계자는 “건설사와 금융사와의 계약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행자측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서구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오는 3월 23일까지지만 사업진행과 관련된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주택사업 진행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던 조합측이 해당 사업부지의 체비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에 취소 신청을 했지만 아직 판결문이 발표되지 않았다.

판결 결정이 체비지 명의 변경 등에 대한 또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 발표 이후에야 사업 승인권자인 서구에서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구 관계자는 “관저4지구 조합과 신탁회사, 건설사 등과는 업무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민들 입장으로 볼 때는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뤄져야겠지만 지역민의 재산과 관련된 만큼 다양한 변수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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