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에 대한 국·공유재산관리 특정감사 결과, 행정상 8건(시정 6, 주의 2)과 재정상 377만원(추징), 신분상 2건(훈계)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감사결과, 논산시는 벌곡면 소재 총 5필지 3879㎡에 대해 A업체가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했는데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변상금 59만원을 부과하지 않아 시정조치 받았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을 때는 점용료의 100분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게 돼 있다.
또 논산시 소유 8필지 2049㎡의 무단점유자 8명에 대해 변상금 113만원을 미부과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특히 논산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기로 돼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미이행해 주의조치 받았다. 2011년 18개 부서 중 12개 부서, 2012년 11개 부서, 지난해 11개 부서가 공유재산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산시의 경우 공유재산 대장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시정조치 받았다. 서산시는 토지대장상의 공유재산은 2만2476필지 1728만1481㎡이고, 전산자료상 공유재산은 2만3297필지 1756만8903㎡로 토지대장과 전산자료 대장이 서로 달랐다. 부여군은 대풍수 오픈세트장을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기부가액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시정조치 받았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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