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KTX 천안아산역 내인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6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대상 부지는 천안아산역 선하 주차장 부지와 장항선 아산역 하부 등 모두 1만4773㎡로 예상가격은 연간 2억9650여만원이며 사용기간은 2년간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철도시설공단은 8일부터 15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뒤 오는 16일 개찰할 예정이며 예상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낙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부지는 코레일이 2012년 6월 (주)파이언시스에 임대한 부지와 맞물려 있고 (주)파이언시스가 설치한 진출·입구 1곳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타 주차장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또 진출입구 문제에 대해 (주)파이언시스와 사전에 협의를 강구해야 하고 협의불가로 인한 책임과 손해배상을 공단에 제기할 수 없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즉 기존 업체와 협의하지 못하면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참여희망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이 이번에 임대를 내 놓은 주차장 부지는 (주)파이언시스가 영업상 어려움으로 지난해 7월 계약을 파기한 곳으로 설사 낙찰이 되더라도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철도시설공단은 또 별도의 진출입로를 낙찰자가 개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따른 불이익은 낙찰자에게 전가시켜 사실상 타 업체의 참여를 막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주)파이언시스나 파이언시스 관련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도시설공단은 장항선 아산역 하부 수천㎡의 부지까지 동시에 임대를 내 놓아 업계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기존에 입찰대상에 없었던 아산역 하부 주차장은 모두 2800㎡로 업계는 특혜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파이언시스가 철도시설공단과 계약을 파기한 뒤 진출입구가 1곳이다 보니 수 개월 간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해왔다”며 “코레일과 함께 공동으로 입찰을 내놓지 않고서는 절대 입찰할 수 없게 계약조건을 만들어 특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수 개월간의 주차장 부지의 불법사용에 대해 변상금 4000만원을 요구한 상태”라며 “코레일은 (주)파이언시스와의 계약상 하자가 없어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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