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 협약… 유성터미널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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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자 협약… 유성터미널 본격 추진

현대·롯데·계룡 컨소시엄과 극적 타결… 이달 중 조사설계용역 발주 후순위협상 지산디앤씨 법적대응 검토 등 반발

  • 승인 2014-01-06 18:44
  • 신문게재 2014-01-07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증권,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의 협약이 극적으로 체결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초 '현대증권,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7일까지였던 협약서 제출기한을 넘겼지만, 법적절차에 따라 최고(催告:민법 용어로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즉 이행의 청구이며 최후고지인 셈) 기간인 6일 오후 최종적으로 협약서를 제출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일단 한시름 덜었지만, 후순위협상대상자로 협상진행을 기다리던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6일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증권,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최종 협약서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협약서 제출 마감 당시 '현대증권,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사업 포기'가 아니라 '협상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대전도시공사는 공모 절차에 따라 협약서 제출 마감시한을 넘긴 만큼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후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문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민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 지난달 30일 '현대증권,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 6일까지 기한인 최고(催告) 절차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가 제시한 협약서를 수용, 6일 오후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마지막 절차인 최고(催告)를 해야 한다는 변호사 자문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며 “지난달 27일에도 협상 포기가 아니라 연장을 요구한 만큼 대전도시공사가 최고(催告) 절차 없는 일방적 협상 종료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계룡건설산업 관계자도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검토 시간이 부족해 한달간의 협상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제라도 협약이 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삐걱거리던 사업은 본격 추진될 예정이지만 논란은 남아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산디앤씨 컨소시엄 관계자는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이어서 확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만 검토해서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 체결에 따라 이달 중으로 조사설계용역이 발주되고 오는 6월 그린벨트 해제, 내년 1월 복합환승센터 지정고시, 11월 공사착공에 이어 2018년 상반기부터 터미널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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