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이 성공시킨다. 이는 이상적인 구조지만 그만큼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지역상공인, 대학 등이 같이하는 민관합동추진단과 같은 기구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선도산업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살 수 있는 바탕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용 효과, 수출 역량, 내수 진작, 인력 양성 모두 맞춤형이 돼야 한다. 지역문화 융성을 언급했지만 사실 먹거리산업으로 가기엔 아직 환경은 척박하다.
정부의 하향식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실현가능한 사업 발굴에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역경제계, 각계각층의 역할이 이전보다 커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도가 중심이 되면서도 자율적인 사업 추진 권한이 시·군·구로 확대되는 방식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추세다.
지역별 경제·사회 특성에 맞는 정책, 그리고 지역 자율성 강화는 결국 지방이 온전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지방분권 확보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마침 7일부터 지자체가 지역발전 정책을 주도할 근거가 마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광역경제권의 골격은 공식 폐지되지만 광역적 또는 권역 차원의 협력과 공조는 더 중시된다고 봐야 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해 경제협력권의 새 개념에 잘 적응할 필요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도 맞춤형 지역경제와 중첩되는 영역이 많다. 지역특성에 맞춘 지원이라 해서 광역경제권 때처럼 권역별 나눠먹기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의 자원 균형 배분도 이 정책의 기본이다. 그래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간다. 지역경제를 국가경제의 부분집합 또는 그 이하로 보는 시각을 안 버리면 지역경제는 여전히 지점경제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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