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에 나서고 있는가운데 지역 약사들을 비롯한 전국 약사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규제개선과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한명이 약국 한곳만 운영이 가능하며,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가 대형 회사와 법인을 설립해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형 약국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지역 약사단체를 비롯한 대한약사회는 5일 법인약국 허용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철회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법인 약국 허용이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고, 영세 동네 약국들의 줄도산도 우려하고 있다.
영리약국은 대형 제약회사등의 대형 자본과 손을 잡을 수 있고, 몇몇 대형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하고 약을 독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의 경우 수익이 적은 의료 소외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대형 자본의 독점으로 약값 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아야 할 처지다.
대전 중구의 약사 A씨는 “의약분업 이후 대학병원 인근의 약국들을 제외하고 동네약국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이후 법인약국까지 도입되면 지역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약국은 어느정도 공공기능을 해야하는데 전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인약국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부추기는 것은 물론 약사와 약국의 피해는 물론 환자들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법인화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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