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전로 보수공사를 벌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5명이 아르곤 가스 누출로 숨졌다. 숨진 근로자들은 가스 유입에 대비한 산소마스크와 경보기 등도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만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감전, 추락, 질식 등의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10명이라고 한다.
대부분 안전장비나 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고, 신고는 언제나 늑장이었다. 숨지거나 다친 작업자가 거의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정해진 안전규정만 잘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제 때 신고만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대기업 공장의 사고들이 안전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사고 원인이 판박이라면 해법은 안전규정이나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늑장신고로 피해를 키운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협력업체에만 미룰게 아니라 해당 대기업에 직접 묻는 것도 필요하다.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높이고 피해보상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은 기업의 안전사고를 '기업살인법'을 적용해 살인 행위로 보고 처벌한다고 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경제활성화 역점정책에 맞추어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반복되는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로 더 이상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강길환·서산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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