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원하는 경우 2011년 1월1일부터 징수통합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의 내역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3~4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자격상실 및 납부예외자에게는 별도 소득공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만 기재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연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서비스·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한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3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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