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위원회, 조사관의 전문지식으로만 처리되던 것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된다.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기준을 사전에 인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하차 처리에 의견대립,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된다.
하자의 조사방법은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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