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최근 물가 안정세 등을 감안해 할당관세를 축소운용(52개→50개 품목)하되, 취약산업(중소기업, 농어업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 조정관세는 지난해 12월 31일 일몰대상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 및 당면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2%p 인하해 적용한다. 적용기간의 경우 할당관세 규정 및 조정관세 규정은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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