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월미농공단지는 지난해 10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가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보령삽교호관광지 역시 같은 달 배출허용기준초과한 하수를 방류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 6곳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자체기술진단 등을 실시토록 하는 등 적정 운영·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방류수 수질기준초과시설에 대하여는 기술지원과 더불어 지도·점검 강화 및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한 상시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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