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산모수첩을 소지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 동반 시 10명까지 음식값의 10%를 할인해 주는 사업이다.
2010년 8월부터 관내 모범음식점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기존 3개 업소와 이번에 신규 모집을 통해 새로 16곳이 추가돼 총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음식점은 보건소로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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