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 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 접수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3월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해외 신규수주 저조, 시장상황 변경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회사 측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중단에 자금압박을 받아왔고 결국 법정관리행을 선택했다.
그동안 쌍용건설 채권단은 추가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난항을 겪으며 자금압박이 심각해졌다.
이날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결국 쌍용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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