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진철)는 (주)수서고속철도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초기 자본금 50억원 중 15억원은 설립 준비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비용 1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발기설립 조사신청을 지난 27일 받아들였다.
설립비용이 인가됨에 따라, 코레일은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고 정부는 27일 오후 10시쯤 면허를 발급했다. 코레일과 정부는 8시간여만에 일사천리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철도노조는 면허 발급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법원은 철도노조가 낸 코레일 임시이사회의 법인 설립·출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당장 코레일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 직원의 법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 코레일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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