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서운 전세가 상승 '전세푸어' 등장= 올해는 기록적인 전세가 상승이 이어졌다. 매월 전세가격이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가격이 올랐다.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각종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얻지는 못했다.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푸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전세푸어는 상승하는 전세가로 전세대출을 받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서민층을 칭한다. 전세가 상승이 심화되며 세입자들의 고통이 심화됐다.
3. 양도세 한시 면제실시=올해 주택을 구매하면 5년간 양도세 한시면제도 실시됐다. 양도세 한시 면제는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4·1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신규·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이하로 주택을 구매 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적용됐다. 올해까지 적용되며 신규분양시장, 미분양아파트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통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도 통과됐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은 4·1대책에 포함됐고 6월 5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구체화됐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24일부터 공포됐다.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내년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5. 공유형 모기지 도입·확대= 금리 1%대 공유형 모기지가 본격 공급됐다. 정부가 금리 연 1%대의 공유형 모기지를 2조원 범위에서 1만5000가구에 공급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등락에 따른 수익과 손해를 정부와 공유하는 주택 담보대출이다. 공유형 모기지 이용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 대상지역과 주택은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85㎡, 6억원 이하)다. 기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다. 수도권·광역시내 우리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6.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거래을 구매하는 수요자들에게 취득세를 100%면제해줬다. 조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이하, 세대 전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7.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강화= 일정요건의 주택,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게 생애최초 수준(3.5%)의 자금을 지원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이하, 주택가격 하락으로 LTV 70% 이상인 주택이다.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금리(4.3 → 4.0%)인하, 소득요건(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4500만원)으로 완화했다.
8. 청약가점제 적용축소 등 청약제도개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한다. 적용비율도 현행 75%→40%로 완화된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한다. 가점제 비율 조정권을 분양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으로 위임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9. 정부의 시장활성화 정책 쏟아져= 정부는 치솟는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책을 쏟아냈다. 4·1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7·24부동산후속조치, 8·28전월세대책, 12·3부동산후속조치 등 1년간 4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폭등하는 전세가를 잡기위한 대책이지만 전세가는 연중 상승하며 기록을 갈아치웠다.
10.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세종시= 정부기관이 이전하는 세종시의 분양열기가 뜨거웠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수정안논란으로 대형건설사들이 분양받은 택지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세종시는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끌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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