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은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무원 채용 시 또는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시 지방대 출신 인재를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던 지역 인재들의 유출현상이 다소 수그러질 것으로 대학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대 경쟁력 강화의 새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의 구조조정에도 새로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대 출신을 일정부분 채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방대생들의 취업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의 경우 각 대학마다 취업생을 단 1명이라도 늘리기 위해 교수들까지 총 동원하는 등 말 그대로 취업전쟁을 치르곤 한다.
이 같은 취업난으로 대학입시와 연결돼 지역의 우수 인재가 서울소재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보편화됐으며 이로 인한 지방대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되풀이돼 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대 스스로 발전의 계기를 모색해 간다면 지금과는 다른 긍정적 변화가 이어지리라 여겨진다.
지방대학들도 이번 법안에만 의지하는 구태의연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대학 입시 수험생이 넘쳐나던 호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올해 역시 대입 수능 지원자가 총 60만 6816명으로 지난해 62만 1336명보다 1만 4523명 줄어든 실정이다. 오는 2018학년도에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는 현상마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대 육성법 통과를 계기삼아 각 대학마다 미래 비전을 갖춘 지방대학으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대학이 발전하느냐 또는 도태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대학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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