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민주당 박영선 의원)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올 상반기 민주당 김동철(광주) 의원 및 하반기 박완주(천안)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병합 심사된 채 법사위에 올라오면서, 기재위 개정안과 동시 논의돼야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산자위 안 역시 과도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취지를 바탕으로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다. 기재위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 바 있다.
같은 법안을 놓고 서로 다른 상임위의 개정안 제출시 1개 법안은 후순위로 밀리는 게 통상적인 관례. 하지만 광특회계상 세종 계정 설치가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점 등을 감안, 동시 처리절차를 밟게 됐다. 기재위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19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연내 통과 목표도 동시 달성할 수있게 됐다.
세종시특별법상 광역지역특별회계 내 세종 계정 설치 근거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하는 균형발전특별법 통과로 매듭짓는 흐름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