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2008년 조합 사무실에서 모 회사에 백화점 등 비주거시설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부여하고 분양가의 4%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양대행 계약을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조합이 2005년 창립총회, 2007년 임시총회, 2008년 정기총회를 통해 분양대행계약 체결에 대해 사전의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은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니라 실무적 대행자라는 점도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각 총회에서 별도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명백히 언급된 것도 아니고, 수수료 지급 여부에 대해 언급된 바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다시 말해 조합원들의 부담비용이 개략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가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에 참석해 분양대행계약에 대해 논의한 사실과 당시 원씨는 부조합장, 고씨와 김씨는 월급을 받는 상근이사라는 점에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아람 판사는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 10억원을 지급했는데, 일반 조합원들은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약을 주도했던 이가 전 조합장이고, 조합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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