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천안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개인 및 법인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 등록하는 차는 내년 3월부터 시행령이 적용되고 에어백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 차량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까지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택시들이 에어백 미장착으로 적발되면 1차 30일, 2차 60일, 3차 땐 90일간 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시가 집계한 천안지역 택시는 개인 1396대, 법인에서 752대 등 총 2148대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업계는 고비용 등을 이유로 차량 출고 당시부터 에어백이 장착된 택시가 운전석은 20%, 조수석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지역 대부분의 업체와 기사들은 비싼 설치비용 등을 이유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차에 에어백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가 새로이 설치하려면 30만원에서 60만 원 대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천안 A법인택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택시는 출고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어백이 없거나 있어도 운전석에만 장착돼 있는 실정”이라며 “불경기에 에어백 장착이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천안시에서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선 택시에 에어백을 장착해야 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그동안 에어백 없는 택시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다”며 “승객과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를 해야 하는 만큼 법제화하기 전이라도 에어백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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