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최종 모임을 갖는다. 이날 모임은 비공개로 열린다. 유한식 시장 및 시의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노출되면서, 독립 선거구를 원하는 읍면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현재 13개 선거구는 내년 2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 추계치를 기준으로, 인구수 70%에 읍면별 행정리·통 비율 30%를 적용해 만들었다.
분할기준은 읍면지역 법정리, 동지역 행정통으로 정했다.그 결과 조치원읍에선 1선거구(원리·상리·평리·교리·정리·명리·남리)와 2선거구(봉산리·서창리·신안리·침산리), 3선거구(신흥리), 4선거구(죽림리·번암리) 등 모두 4개 선거구를 확보했다.한솔동은 2단계 및 이외 지역 등 모두 2개 선거구, 내년 3월 신설 예정인 도담동은 독립 선거구를 확보했다.부강면과 금남면, 장군면도 각각 독립 선거구로 분류됐다.
반면 연기면·연동면, 연서면·전동면, 전의면·소정면 그룹은 각각 1개 선거구로 묶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독립 선거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확정된 시의원 정수는 모두 13명(비례대표 2명 제외). 현실적인 여건상 독립 선거구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획정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 직후 시청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최종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최종안에 대해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결과에 따라 의회 조례안 작성 및 입법예고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6·4 지방선거상 선거구 최종안이 공표된다.
시 관계자는 “위원들이 적잖은 부담감을 안고, 최종안 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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