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기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방지하고 공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둘째,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이던 복사기·컴퓨터 등 물품에 대해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국가 물품관리(물품관리법)와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불용결정 대상에 수리하여도 본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원장비(原裝備) 부속품 등을 추가했다.
셋째,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등 법인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 그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유재산법(제62조)을 준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출자하는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규정, 앞으로는 국유재산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