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액 '역대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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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액 '역대 최고치' 경신

올 실적 66조2000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영향 소득의 25%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300만원 한도로 공제 '잘 따져야'

  • 승인 2013-12-25 16:14
  • 신문게재 2013-12-26 7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직장인 강모(35)씨는 올 초부터 체크카드 사용비중을 높였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줄어든 반면, 체크카드 공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강모 씨는 “신용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크게 변화하면서 올 초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로 축소 되는 등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와 2배 차이를 보이면서 체크카드 사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에 유리하지만, 적절히 분배해 사용하기를 조언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3분기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6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조8000억원)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카드 구매실적 가운데 체크카드 사용액 비중 역시 16.1%를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11월 카드승인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8조4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증가했다.

이는 체크카드 사용 금액 역대 최고치 경신이다. 이처럼 체크카드 사용이 증가하는 원인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변화된 연말정산 제도를 보면 한 때 30%에 달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로 축소된 반면, 체크카드는 30%로 그대로 유지됐다. 때문에 직장인들은 한푼이라도 더 환급받고자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서 연말정산 세테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지만, 자신의 소득수준과 카드사용액을 잘 따져 사용할 것을 조언했다.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 소득의 25% 미만이면 부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사용이 낫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신의 소득수준 등을 비교해 유리한 항목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극대화 하는 방법”이라며 “막연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공제율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소비한다면, 환수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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