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법인카드 51장을 가지고 다니며 사적으로 사용했고, 학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5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백씨가 학교 공금을 자신의 계좌와 법인계좌에 임의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한 총액은 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가 해당 대학교 법인카드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책임자였고, 회계장부에 기록·관리하지 않는 부외계좌를 사용해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학교법인 측은 경리팀장 백씨 등 2명을 상대로 5억57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했고,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선오)가 맡았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백씨의 범행 기간이 4년으로 길고 임의로 움직인 법인 돈만 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병안ㆍ윤희진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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