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4%에서 10%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되며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의 범위 등이 명확해진다.
또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 상향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진다.
한편, 올해 8월 13일부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 강화 및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한 갱신청구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돼 임차인보호 및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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