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시,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에 지정된 도시정비사업지구 상당수가 사업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대전은 도시환경 31곳, 재개발 85곳, 재건축 45곳, 주거환경 10곳, 도시개발 1곳 등 172곳이 있다. 이중 2010~2013년 129곳이 추진중이다. 일몰제는 지난해 2월 1일 시행됐다. 일몰제는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안되면 지자체장에게 정비구역 등 해제요청이 가능하다.
정비예정구역은 3년내 정비구역, 정비구역지정 후 2년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2년내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후 3년내 사업시행인가 등 미신청 시 사업해제가 가능하다. 일몰제 적용기한이 2년이 도래하는 내년 2월이 가장 큰 변수다. 시간적으로는 한 달여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대전은 구역지정 52곳, 추진위원회 32곳, 조합설립 15곳 등이 절차를 밟고 있다. 절차를 밟는 사업장 중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해 사업추진이 더딘 사업장은 대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구역지정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못하면 무더기로 사업지구가 해제될 가능성도 크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부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일부 적용시한 등이 변경될 수 있지만 사업해제지구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해제 후는 매몰비용이 또다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몰비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조합측이 사용한 자금을 말한다. 보통 정비업체나 건설사가 자금을 선집행해 사업을 추진한다. 자금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무실 운영비, 설계 등 용역발주시 사용한다. 사업지구에 따라 사용자금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는 임원, 주민들이 자금을 분담해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지구가 해제되거나 시공사가 교체되면, 건설사는 투입자금을 회수하고자 조합측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앞으로 사업해제지구가 쏟아지면 매몰비용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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