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험했듯이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한번 탄력을 받으면 걷잡을 수 없는 파급력을 갖는다. 2010년부터 상수원 보호 및 자연보전 권역 규제가 풀리자 수도권 투자가 본격화했던 것도 그 같은 사례다. 이들 단체가 말하는 국가균형발전은 공간적 불평등 해소, 공간적 정의 실현 차원을 넘어선다.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까지 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
사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서막으로 보이는 징후는 더 있다. 공장 입지 완화, 공장 등의 총량, 조세 및 준조세 등 여러 각도에서 규제 완화 신호탄으로 의심받고 있다. 천안, 아산, 당진 등으로 이전을 계획하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속속 유턴하는 움직임 또한 일련의 정책 탓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방대학 캠퍼스의 수도권 이전도 같은 맥락이다.
예정된 순서대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입지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지면 이 같은 현상은 극심해질 것이다. 이날 성명에서 밝혔듯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문화된 가치다.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 ‘지역경제 육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굳이 하지 않아도 현 정부의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통합 과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예컨대 미니 외국인투자단지의 수도권 접경지 확대 등도 수도권 기업 지방 유치는 물론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과 지방의회, 지역 상의에서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우위를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일지라도 방법과 선후관계가 옳아야 한다. 만약 수도권 편향적인 성장 정책의 현실화를 의미할 때는 우선 지방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상생의 지혜를 외면하면 지역균형발전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도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또는 합리화는 ‘선(先) 지방발전’ 이후에나 꺼내들 일이다.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위기라는 발상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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