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판사 유경진)은 23일 오후 2시30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태안유스호스텔 대표 A씨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유스호스텔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스호스텔 직원 B씨에 금고 1년, 해병대캠프 운영업체 대표 C씨에 금고 2년, 교육팀장 D씨에 금고 3년, 현장교관 E씨와 F씨에게 각각 금고 5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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