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종시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시의원 정수가 11명에서 13명까지 늘어났다.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하면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 셈이다. 불투명한 정기국회 흐름상 획정에 어려움을 겪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원성수 충남대 교수)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13개 선거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수(2014년 2월말 추계)를 기준으로, 인구수 70%에 읍·면별 행정리·통 비율 30%를 적용해 제시한 상태다. 획정시 분할기준은 읍·면지역 법정리, 동지역 행정통으로 삼았다.
그 결과 지난 5일 유한식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된 안은 다음과 같다. 조치원읍에선 1선거구(원리·상리·평리·교리·정리·명리·남리)와 2선거구(봉산리·서창리·신안리·침산리), 3선거구(신흥리), 4선거구(죽림리·번암리) 등 모두 4개 선거구로 제시했다. 한솔동은 2단계 및 이외 지역 2개 선거구, 내년 3월 신설 예정인 도담동은 독립 선거구를 확보했다. 부강면과 금남면, 장군면도 독립 선거구로 분류됐다. 연기면·연동면, 연서면·전동면, 전의면·소정면은 각각 2개 지역을 1개 선거구로 묶었다.
지난 18일까지 의견제출 기간 중 역시나 연합 선거구 지역에서 문제가 노출됐다. 연기면과 연서면, 전동면, 소정면 주민 등이 독립 선거구 배정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집단 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인구수가 획정 과정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관할면적과 지역특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조치원읍 신흥리와 첫마을 한솔동의 경우 아파트 단지만으로 선거구가 묶여 동네 이장 선거를 방불케한다는 시각도 나타내고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늦어도 연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약 2주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합리적인 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6·4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 최종안은 획정위 의결에 이어 의회 조례안 작성 및 입법예고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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