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통과한 개정안을 완결하기 위한 첫번째 법적·행정적 조치는 바로 이 실속 있는 실링 확보를 담보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다. 이 법 역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면모를 갖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이름 그대로 행정수도로 자리잡는 데 긴요한 법이다.
이 법이 있어야 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만드는 장치 확보가 가능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재생사업에도 기여하게 된다.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수준으로 지역발전에 가속도를 붙이는 법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주 며칠간은 가시권에 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진력해야 한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법사위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남겨둔 상태다. 처리를 낙관하는 분위기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세종시의 정상 건설 발판, 세종시를 통한 국가통합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믿는다.
누구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광특회계 내 세종 계정 설치의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에 무리 없이 처리되리라 보고 있다. 이 법의 당초 탄생 배경은 수도권으로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취지를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탄생한 세종시의 특성을 뒷받침할 법이다. 태동 당시 지방분권특별법 등과 함께 세종시특별법과도 삼총사와 같은 법이었다.
지난주 세종시특별법을 통과시킨 저력으로 광특회계에 별도로 세종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재정적 뒷받침이라는 남은 단추를 마저 채워주길 기대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제도화하고 세종시특별법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이번 주 안에 꼭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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