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A.태아는 아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 태아가 출생했다면 출생 이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Q.선납분 보험료 및 미납분 보험료의 공제시기는?
A.보험료 공제는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에 전액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1년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2013년 보험료 공제를 받는다. 반대로 2013년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사정상 2014년에 납부하게 됐다면, 2013년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해당 연도 중 보장성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되나?
A.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보험계약이 유지 중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해당 연도 납입한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이란 무엇인가?
A.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부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으로 장애인이 가입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장애인전용 상품으로는 생명보험사의 곰두리종합보험(사망보장형, 암보장형)과 손해보험사의 곰두리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Q.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200만원을 납부했다면 보험료 공제는 얼마나 되나?
A.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도 일반 보장성보험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해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며 그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200만원을 납부했더라도 10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신을 위한 생명보험료로 연간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간 총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A.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모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등)을 충족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연금저축신탁(원금보장 실적배당형),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원금非보장형실적배당형), 보험회사는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보험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등(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주로 생보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다.
Q.손해·생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상속인)가 받는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A.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 경우 보험금 중 피상속인 사망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총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게된다. 다만, 보험금과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금액만큼 공제를 하는 제도, 즉 금융재산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Q.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해 설명해 달라.
A.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으로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중도해지일)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하며,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때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 연금 외의 형태를 말한다.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 사망 시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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