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물등록제 정착 쉽지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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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물등록제 정착 쉽지않네~

등록률 20% 불과… 단속 매뉴얼 미미·인력부족 혼선 불가피 내년 1월부터 전국 의무시행

  • 승인 2013-12-19 17:08
  • 신문게재 2013-12-20 2면
  • 천안=윤원중 기자천안=윤원중 기자
올해 천안지역 시민들의 반려동물 등록률이 20.4%에 불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동물등록제'가 혼선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미등록 동물을 단속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정집을 방문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동물등록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한 결과 지난 18일 현재까지 반려견 3060마리가 등록됐다. 이 가운데 70%인 2141마리가 지역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내장형(전자태그)을 삽입했고, 30%인 918마리가 외장형(목걸이)으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그동안 동물등록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천안소식지, 아파트 및 주택단지의 게시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시가 추정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려견은 1만5000마리로, 이 가운데 3060마리가 등록해 등록률이 20.4%에 그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정된다. 이달 말일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 2차 적발되면 20만원, 3차 적발 시에는 40만원의 과태료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한데다 사법권이 없는 실정이어서 동물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각 가정을 찾아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기르고 있는 애완견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제도 주관 부처인 농림식품부의 단속에 대한 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유기견 포획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 읍·면·동 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거나 농림식품부의 합동교차 단속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반려견 등록과 보호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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