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계약 대상자는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소를 둔 세종시민으로,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보훈 대상자 등이다.
신청자격자는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1층 공원녹지과 사무실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세종시는 공개모집 결과 최고 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해 1월 24일 공개 추첨을 통해 임차인을 선정하게 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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