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시험 비리는 3급 승진과 5급 정규직 내부채용 과정에서 붉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중간관리자로 육성하기 위해 3급 차장을 매년 시험과 자격심사의 방법으로 승진자를 결정해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시험을 통해 3급 승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험문제와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됐고, 5급 정규직 전환 시험문제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번 경찰의 수사로 공사 충남지역본부 소속 윤모 차장 등 2명이 승진이나 정규직 전환시험을 앞둔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또 공사 직원 58명이 이들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와 답안을 사전에 입수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차례에 걸쳐 시험출제와 채점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기간 중에 문제가 사전유출됐다는 점에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구속된 윤모 차장 등이 승진시험 문제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험이 해당 외부기관에 위탁된 기간에 시험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혐의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또 해당 출제기관은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공기업의 승진과 채용시험의 문제를 낸 것으로 전해져 승진시험비리 수사는 다른 공공기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충남경찰 한 관계자는 “시험지를 미리 받아본 공사 직원과 출제 외부기관의 연결 지점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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