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감형의 이유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분양사기와 대출 사기에 가담한 정도가 다소 가볍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 3년을 받았던 이모(57) 전 공동대표와 2년 6월을 받았던 분양대행사 대표 장모(40)씨,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유모(40)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개인 용도가 아니라 실제 건축비 등으로 사용됐지만, 피해 금액 규모가 너무 커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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