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은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실태조사, 행정처분에 집중하고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건설사에 대한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올해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시간 및 업무부담 등이 커진것으로 분석된다. 종합건설사는 건축 5억원, 토목 7억원, 조경 7억원, 토건 12억원, 산설 12억원 등 면허에 따라 연말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2월 31일 전후로 법인통장에 60일동안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외에도 기술자 등 기본자격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은 연말마다 자본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동안에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부적격건설사, 페이퍼컴퍼니 회사 등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퇴출돼왔다. 2011년 기준으로 대전은 등록말소 6개사, 영업정지 23개사 등 행정처분절차를 밟았다.
충남은 등록말소 15개소, 영업정지 36개소 등이 처분을 받았다. 2012년 기준으로 진행될 종합건설사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반면 국토부는 최근 전문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은 588개사 가운데 84개사(14.3%)가 부적격업체다. 자본금 57개사, 기술능력 2개사, 자료미제출 24개사 등이다. 충남은 1567개사 중 487개사(31.1%)가 부적격업체다. 자본금 455개사, 기술능력 30개사, 자료미제출 32개사 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종합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올해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태조사를 올해는 진행하지 않지만 내년에는 종합건설사 실태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도에 2012년은 건너뛰고 2013년 기준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