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에게 법정 수당 외의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계좌 이체하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 수당 이외 경비나 수당 등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제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다만, 금액이 실비 보상 또는 통상의 경비 수준을 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도당 직원 등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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