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총생산액의 규모를 비교해야 하는지에 관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교과서에서도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 특정 연도의 총생산액 규모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총생산액의 규모를 비교할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이 사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험생들은 지난달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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